전자제품(TV, Smart Phone)은 왜 1대만 통관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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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제품(TV, Smart Phone)은 왜 1대만 통관가능한가요?

CJ Express 1 1,137 2019.12.21 14:27

TV 등 전자제품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,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「전파법」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.


다만,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.

(출처: 한국관세청)

Comments

apo2888 2023.10.15 2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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