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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.
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,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(출처: 한국관세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