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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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CJ Express 1 1,329 2019.12.21 14:29

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.

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,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(출처: 한국관세청)

Comments

apo2888 2023.10.15 2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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