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통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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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통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CJ Express 1 1,297 2019.12.21 14:37

화장품*은 기능성화장품, 태반함유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.


기능성화장품이란 「화장품법」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.

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

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

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

④ 모발의 색상 변화·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

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, 갈라짐, 빠짐,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

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·규격 항목에 “기능성 없음” 표시를 권고합니다.

(예 : non-functional cosmetic,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)

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(출처: 한국관세청)

Comments

apo2888 2023.10.15 22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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